싼 수리비를 홍보하며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불법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 간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50)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한 가건물 창고를 빌린 후 SNS를 통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춘다"고 홍보, 자동차 전체와 부분 판금, 도장 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급 자동차 정비업 신고를 한 자동차 정비업자 B(65)씨는 판금 및 도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동차의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을 해주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해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