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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57) 현 제주자치경찰단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임기는 2023년 3월31일까지다.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오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고창경 현 자치경찰단장 연임의 건을 의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현 제주자치경찰단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최장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고 단장은 2019년 개방형 자치경찰단장 직위 공개 모집에 응시한 결과 같은해 4월1일 신임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의 중책을 맡으면서 연임이 결정됐다.

 

이전 연임한 단장은 2010년 12월31일 제3대 자치경찰단장에 올라 2012년 12월 연임이 결정된 양순주 전 자치총경이다. 고 단장은 역대 두번째 연임 단장의 기록을 갖게 됐다.

 

제주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임용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시험과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단장은 2023년 3월31일까지 2년의 임기를 더 보장받았다.

 

고 단장은 제주대 행정학과를 나와 경찰간부후보생 38기로 입문,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광명・김포・이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자치경찰단장 직전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을 지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준비단은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했다. 준비단장은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이 맡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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