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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타 시.도는 이미 상설"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국무조정실 제주도지원단 상설화가 추진된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지원사무를 위해 운영되는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8조의 2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사무기구인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원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이다. 2011년 이후부터 6차례의 기한 연장을 통해 존속기한이 오는 6월까지 연장돼 운영 중이다.

 

제주지원단의 오는 6월 폐지를 앞두고 제주도 지역위원회 실무작업 기구의 필요성과 도의 자치분권 계속 추진 등을 근거로 제주지원단의 상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특별자치지원단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처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은 이미 상설기구로 운영 중이다. 제주지원단만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 의원은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면서 “아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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