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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교사 6명 중 학대 빈도 높아 ... 법원 "사안 중대.도주 우려"

 

원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구속됐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6명 중 학대 빈도가 잦은 2명(20대 1명‧30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함'과 '도주 우려'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6명과 교사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1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다.

 

각각 20대 5명, 30대 1명, 60대 1명 등이다.

 

피해 원아는 만 1∼4세반 16명으로 청각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동 등 장애아동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다. 

 

경찰이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저장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들은 해당 기간 100차례가 넘는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원아 머리를 수시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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