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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시 신고 의무화 ... 민간 윤리심사자문위 검증

 

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용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원 본인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의장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해야 한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용범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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