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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14년 만에 최고치, 공시가격 쇼크
부동산, 정권 명운 가르는 정치 쟁점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만큼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한 사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자체가 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문제이자 빈부격차와 각종 비용의 상승을 심화하는 경제 현안인 동시에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정치 쟁점이다.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스물다섯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옥죄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 치중한 대책이 통하지 않자 결국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책(2ㆍ4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공공개발의 주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문제가 불거졌다. 2ㆍ4 대책이 뿌리째 흔들렸고, 4ㆍ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밝혀온 집값 상승폭의 몇배에 이르는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개됐다. 급등한 공시가격 여파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실패한 부동산 정책 탓에 국민 허리만 휘게 생겼다며 불만이 들끓는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밝혀온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01%(한국부동산원 통계). 그런데 15일 공개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로 6.6배에 이른다. 노원구가 34.66% 오르는 등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 지역 중저가 아파트값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13.96%)보다 더 많이 올랐다.

 

기본 통계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신뢰를 잃은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 세워라. 제대로 된 통계에 기반해 부동산 정책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70.68% 올랐다. 17개 시도 중 압도적 1위다. 지난해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발언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표심을 노린 선심성 발언이 부동산값 급등으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섣부르고 무책임한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 

 

공시가격 상승은 집주인에게 적잖은 부담 증대로 직결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행정의 책정 기준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아파트 168만채 중 41만3000채, 4채 중 한채꼴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은 52만4620채로 지난해(30만9361채)보다 69.6% 늘어난다.  ‘소수 고가高價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물린다는 종부세의 취지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2017년 1조6500억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도 올해 5조1100억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난다. 12년째 그대로인 종부세 부과기준을 법 취지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사는 집의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이런 경우가 지난해 51만6000명 나온 데 이어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1만8000명이 추가된다. 이들은 11월부터 월평균 2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은퇴해 소득이 없는 이에겐 결코 적잖은 부담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오르는데도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 국토부는 4월말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내놓겠다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7.91%로 서울(3.01%)의 배를 넘었다. 그런데 15일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9.91%)과 부산(19.67%)이 비슷하다. 제주도는 아파트값이 1.17% 내렸는데도 공시가격은 1.72% 오르자 제주지사가 재조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아파트 시세를 모두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지만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8년 1290건이었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 3만74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전년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분석해 144만건의 오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주택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은퇴한 1주택자에게 보유세 급증은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이사할 집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 집을 보유하는 부담을 높이는 한편 양도세와 취득세를 인하하는 등 사고파는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해 보인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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