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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서 '들을 수 있다' vs '들어야 한다' 쟁점 ... 제주도의회, '협의부족' 질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놓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결국 관련 조례안 심사도 하루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3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입장차가 여전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오는 24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의 자치사무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부터 국가경찰 내에서 큰 반발이 이어져 오고 있다.

 

국가경찰은 조례안 제2조 2항에서 명시한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주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의 내용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제주경찰청의 의견을 물어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전달했으나 모두 불수용 의견으로 돌아왔다”면서 “앞으로 문서로 의견을 내도 불수용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어 최소한 서로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조례안도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의 의견을 제출받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수용 또는 불수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이 분권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견을 무시하고 불수용하는 일 없이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회의에서 양 기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도의원들은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의 협의 부족을 질타했다.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조례안 내용 합의 불발에 대해 지적하자 고창경 단장은 “협의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인상 차장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경학(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의원은 “조례안 내용보다 준비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협의는 했는데 합의를 못 했다고 하면 협의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명환(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의원은 “(지난달 3일 표준조례안을 통보받고) 지난 5일 오전 제주지사에게 보고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협의를 시작했다”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 수용과 타당성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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