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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판매시설 바닥면적 3000㎡ 넘겼으나 영향평가 등 절차 건너뛰어"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가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드림타워 내 쇼핑몰 바닥면적이 3000㎡ 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

 

시가 최근 건축사에 의뢰해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 면적을 측정한 결과 총면적이 3000㎡를 넘겨 대규모 점포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건너뛴 채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불법영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드림타워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이전하는 사업은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는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 과정을 놓고 잇따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명이 입건된데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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