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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공동기획]① 4.3시기 미군정의 역할, 그리고 책임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3년간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을 향해 이제야 단 몇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4·3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70여 년 전 제주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주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규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시 남한 지역을 통치했던 미군정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외치던 시민들을 강경하게 탄압하며 제주를 대학살의 현장으로 이끈 사실이 여러 보고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상황.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5차례의 공동 기획보도를 통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에 대한 진단부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운동, 대중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제주4.3 73주기를 맞아 미국의 학살 책임론이 다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 책임론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에 학살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 대학살의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학살이 미군정 하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한 4.3학살을 전후해 미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미국은 4.3 대학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3.1절 발포사건과 미군정, 그리고 강경진압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까지 북위 38도 이남의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설치한 군정청에 의한 약 3년간의 군사 통치가 이뤄졌다.

 

미군정은 단순히 우리나라에 대해 행정적인 통치만이 아니라, 경제, 사법,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해 관여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 직후 미군정은 제임스 A.카스티어(James A. Cateel) 대령을 책임자로 한 진상조사단을 제주도에 파견했지만, 조사를 마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실상 눈을 감은 것이다.

 

조사단이 제주를 떠난 다음날인 3월14일에는 조병옥 경무부장(경찰청장)이 제주도를 방문해 포고문을 발표하고, 3.1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육지부에서 응원경찰이 대대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3.1절 기념행사 관련자 등 5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구속했고, 취조 과정에서는 혹독한 고문이 자행됐다.  

 

우도사건, 중문리사건, 종달리사건, 북촌리사건 및 함덕지서 습격사건 등 경찰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이어졌다. 미군정은 당시 미국인이던 제주도 군정장관(수석민정관)과 제주도 경찰고문, 한국인이던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감찰청장, 제9연대장 5명을 순차적으로 교체했다.

 

1948년 3월에는 경찰에 연행됐던 청년 3명이 경찰의 고문으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4월3일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미군정은 4월17일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을 통해 경비대 9연대에 진압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다. 또 부산에 주둔중이던 5연대 1개 대대를 제주에 파견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던 하지 중장의 지시를 받고 제주도에 내려온 슈 중령은 4월27일 제주도에 도착하자 마자 모든 부두와 도로를 봉쇄하고, 대대적으로 무기가 될만한 것들을 수색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원만한 사태 수습의 기대감도 무르익었다. 1948년 4월28일 김익렬 9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은 △72시간 내 전투 중지하되 산발적 충돌은 연락 미달로 간주, 5일 이후 전투는 배신행위로 본다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 재개 △무장해제가 원만히 이뤄지면 주모자 신병 보장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5.10총선거를 앞두고 이 협정은 깨지고 말았다.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5월 1일 우익청년단이 제주읍 오라리 마을을 방화하는 일명 '오라리사건'이었다. 미군정은 5월3일 경비대에 총 공격을 명령하며 제주4.3은 유혈사태를 빚게 된다.

 

그런데 이 '오라리 방화사건'은 미군 촬영반에 의해 입체적으로 촬영됐다. 불타고 있는 오라리 마을의 모습이 미군 비행기에 의해 상공에서 촬영된 것을 비롯해, 지상에서는 오라리로 진입하는 경찰기동대의 모습이 함께 촬영됐다.

 

이 영상은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미군은 이 영화를 통해 오라리 방화사건이 무장대측에 의해 저질러진 것 처럼 편집했다. 

 

이는 미군이 강경책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강경진압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교묘히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산된 5.10총선거, 강경진압과 '소련 잠수함' 가짜뉴스

 

결국 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 5.10총선거는 무산됐고, 미군정은 5월20일 즈음 미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파견했다.

 

그는 당시 제주도내 법조계와 언론계 등에서 4.3의 발발 원인을 찾아 치유할 것을 제시했으나,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며 강경진압에 나섰다.  

 

브라운 대령과 보조를 맞춰 진압에 나선 박진경 9연대장은 부하들에게 암살되기까지 약 한달여간 무장대와 양민 구분 없이 6000여명을 체포하는 등 제주도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진압을 이어가던 브라운 대령은 6월15일 제주를 방문한 군정장관대리 콜터(John B. Coulter) 소장에게 "전체 주민의 80%가 공산훈련을 받은 요원 및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인 연대장이 두차례 바뀌었지만, 미군정의 강경진압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토벌작전'이 한창이던 1948년 8월과 10월에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및 괴선박이 발견됐다는 미군 방첩대(CIC) 등의 보고가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1948년 8월에는 제주비상경비사령부가 '최대의 토벌전'을 예고하며 4가지 이유 중 첫번째로 소련 선박으로 의심되는 '괴선박'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진압이 끝날 즈음 여러 인사들에 의해 괴선박 출현설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밝혀졌다. 미국이 강경진압의 명분을 위해 '소련 잠수함' 가짜뉴스를 조작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4.3단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바이든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들 단체들은 "대학살의 주요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라는 것도 미국에게는 변명거리는 되지 못한다"며 "지난 2005년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7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은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73주기 제주4.3을 앞두고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그대로 멈춰 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살 배후로 지목되는 미국의 책임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홍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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