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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 "자원고갈 심각"

 

제주 주변수역에서 타지역 어선의 조업 금지를 확대하는 조업구역 재조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영향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통해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 26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 주변수역의 해양 및 어장학적 특성분석 △주요 어종 자원변동 분석 △어장이용에 따른 피해요인 분석 △조업구역 조정 모델 제시 및 영향분석 등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관계 공무원, 도의회, 제주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세부실천 전략과 실효적인 연구 용역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 주변해역은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회유성 어종이 어획되는 황금어장으로 타 지역 어선들의 조업으로 인해 어족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조사, 분석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제주 주변해역에는 타시도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이뤄지면서 자원고갈과 제주도내 영세 소형어선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

 

현재 타 지역 대형선망과 소형선망은 제주도 주위 7400m 이내에서 연중 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7월1일~8월31일 전갱이, 9월1일~다음해 1월31일까지 고등어 포획 목적으로 제주도 주위 2700m 바깥 수역에서는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도 조업을 할 수 있다.

 

또 타지역 근해안강망어선 및 근해통발어선은 제주도 주변해역 5500m 이내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근해안강망어선의 경우 6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제주도 주변해역 2700m 외측 수역에서는 조업할 수 있다.

 

타지역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은 현재 우도 동방 1만5700m, 표선 남동방 1만2900m, 서귀포남방 1만6600m, 마라도 남서방 7400m, 차귀도 서방 1만2900m 이내 조업이 금지돼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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