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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살수차량 운행

 

제주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지난 29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웃돌았고, 30일에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건을 충족됨에 따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당일 0∼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오후 4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 등이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기준 제주도 전지역에 이틀째 황사 경보, 초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에 황사경보가 발효된 것은 2010년 11월12일 이후 10년여만에 처음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황사로 인한 PM10 농도가 500㎍/㎥ 이상 높게 관측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26일부터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이날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터파기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 및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한다.

 

기상청은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가급적 장시간의 외출을 피하고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황사는 30일부터 점차 옅어지겠으나 한반도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오는 31일도 약하게 지속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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