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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차정비.세탁업체 등 9곳 수사중 ... 과태료서 형사처벌로 강화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제주도내 골프장 및 호텔 등 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정해진 기한 내 오염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업체 9곳이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A 골프장과 B호텔 등 사업장 7곳은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운용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했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D세탁업체는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이후 처음 형사 입건된 사례다.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 의뢰하면서 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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