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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 불시 현장조사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환전이 의심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조사 대상 15곳 중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시장 근처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하에 환전해 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검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면서 “'현금깡'으로 할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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