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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월30일 인사위서 파면 의결 ... 구속 기소돼 이달중 재판 앞둬

 

부하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 소속 A국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 제주시로 통보했다.

 

A국장은 행정상 징계절차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 2월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지난 1월 19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국장을 직위해제했다.

 

A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국장은 그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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