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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횡단보도.승강기 설치 행정절차 완료 ... "보행권 확보.상인 손실 최소화"

 

지하상가 준공 당시 사라졌던 제주시 중앙로사거리의 횡단보도 및 승강기 설치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착수,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공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 중앙로 지하도상가 진·출입로 6곳에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중앙로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중앙지하상가 등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이에 따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공사를 위한 사전검토 및 자재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설울타리 설치 및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거가 완료되면 공장에서 제작중인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간공사 등을 병행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준공을 마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와 상인회는 지난 37년간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논란은 시가 1987년 10월 중앙로 사거리에 지하상가 겸 지하도 공사를 완공한 뒤 인근 횡단보도를 없앤 데서 시작됐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불법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부딪혔다.

 

보행자 불편 민원이 빗발치면서 횡단보도가 원상복구됐으나 도로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시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등 횡단보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30여년간 이어져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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