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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이튿날 공지문 배포 ... 도 방역당국 "일제검사시 격리 강제성 없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만 손해입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상인들에게 함구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은 지난 11일 상인들에게 안내 말씀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했다. 전 상인과 종사자(불법체류자 포함)가 검사 대상"이라면서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으나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지문 끝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 달라. 우리만 손해"라고 당부한 내용이다.

 

해당 공고문 내용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너무하다”, “황당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지난 10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 방역당국이 동선을 공개한 곳이다. 상가조합은 이튿날인 1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상가 10여 곳에 해당 공지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조합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이후 조합으로 그 가게가 어느 곳인지 묻는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 "방역당국에서도 시장만 공개하고 상가는 밝히지 않은 만큼 상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는 차원에서 공지문을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관련해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일제검사를 진행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관련 이력으로 모두 748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7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73명은 12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격리 통지서를 발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일제검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검사를 받은 나머지 인원은 (자가격리에 대해)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중 시설 이용자에 대해 전부 의무격리한다면 자발적인 검사를 꺼리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최대한 검사 대상자들이 결과 전까지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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