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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의심증상 환자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권고 ... 위반시 200만원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14일부터 제주에서 적용된다. 단, 벌금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부과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9조(진단검사), 81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금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도민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2주간은 계도기간을 거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지난 13일 화이자백신 3510회분에 이어 14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백신(AZ) 5320회분이 제주에 도착했다.

 

화이자백신은 예정된 일정대로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만 30세 이상 연령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결정 이후 특수교육·보육교사, 교정시설 종사자,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한 이들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20회분이 제주로 전달돼 도내 6개 보건소와 교도소 부속 의원 등에 순차 배송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모두 980명이 1차 예방 접종을 마쳤다. 이중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1만7307명이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은 14일 오전 11시까지 모두 216명이 신고 됐다.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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