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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산읍 부동산 거래.정보이용동의서 미제출 대상 ... "특이점 없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내 부동산을 위법·부당하게 거래한 제주지역 공무원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공무원의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위가 지난달 31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해 공직윤리법 제2조의 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10일 전후 제주 제2공항 관련 부서인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도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부동산 거래를 한 공무원은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동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8일 제2공항 입지 예정지 발표 직전인 2015년 7월부터 예정지가 발표된 같은달 11월까지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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