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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월 체납액 806억원 ... 4월 말 자진납부 어길시 명단공개.출국정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이 806억원에 달했다. 도는 체납자 1696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자진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유형 및 금액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체납정보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지난해 제공된 공공기록 정보는 669명이다. 체납액은 모두 76억8300만원이다.

 

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인터넷상에 명단을 공개한다.

 

지난 2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69명을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제공해 체납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안내했다.

 

최종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오는 11월 중 인터넷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다.

 

지난해에는 212명이 모두 156억8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도는 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출국자 등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지난해에는 9명이 모두 11억2200만원을 체납해 출국금지됐다.

 

도는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한 체납액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도 요청한다.

 

지난해에는 68명이 4억8900만원을 체납해 제재를 받았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하되,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히 제재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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