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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관리시스템서 43명 개인정보 입력.성산읍 부동산 거래내역 대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내 부동산을 위법·부당하게 거래한 제주도의회 도의원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자발적 조사를 의뢰한 도의원 43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역 내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을 거래한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좌남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LH사태 여파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용범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도의원 43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달했다.

 

도는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토지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2015년 11월 전후(같은해 1월1일~12월31일)로 성산읍 부동산 거래내역 6714건과 대조한 결과 도의원 43명 모두 거래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8일 제2공항 입지 예정지 발표 직전인 2015년 7월부터 예정지가 발표된 같은달 11월까지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제2공항 입지선정 계획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 공무원의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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