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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의경 1명, 서귀포경찰서 1명 ... 24일까지 휴가 중단

 

제주에서 의무경찰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서부경찰서 소속 의경 A씨와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2일 밤 10시 43분께 자가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6일부터 9일까지 정기외박을 한 A씨는 9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격리병상이 확보되는대로 의료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B씨도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외박 중 제주시에 머물다 동료 대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3명은 앞서 10일 오후 10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서귀포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측은 의경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휴가와 외박을 전면 금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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