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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주민자치연대 "감사 공정·신뢰성 훼손 ... 진상조사 후 엄중 처벌해야"

 

제주시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으며 관계자에게 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협중앙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관계자를 문책하라"며 "수사기관도 위법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림농협 조합장의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림농협 향응 접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사이 향응.접대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적폐"라며 "수사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4개의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이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협중앙회 정기 감사를 받으며 검사국 직원들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특히 “검사국 직원과 한림농협 간부 등 13명이 지난달 13일 한림농협 2층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술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한림농협 차성준 조합장은 이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감사 마지막 날 이뤄지는 간담회 자리였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

 

이어 “식사비용에 대해선 각자 n분의 1로 계산하기로 했다”며 “비양도의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식사만 하고 바로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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