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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농지법 위반 혐의 35명 입건 ... 서울 10명 등 모두 타지역 거주자

 

투기 목적으로 제주지역 농지를 매입한 ‘가짜 농사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토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지역 공무원 A씨 등 모두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다. 각각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등이다.

 

또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자 7명, 공무원 3명 등이다.

 

이 중 울산지역 공무원인 A씨는 노후에 주택을 짓고 살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농지 580여㎡를 1억5000여만원에 매입했으나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인 B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농지 600여㎡를 평당 70만∼80만원을 주고 투기 목적으로 분할 매입했다. 그러나 마치 본인이 농사를 지을 것처럼 거짓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입건한 35명 외에 80명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주 제2공항 부지는 몇 년간 매매가 중단됐던 터라 증여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를 중심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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