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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드림타워 등 매장면적 3000㎡ 이상 6곳 ... 30일부터

 

오는 30일부터 제주드림타워 등 제주도내 3000㎡이상 대규모 점포 6곳에서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대본이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현재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의 경우 그간 출입명부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입명부 관리를 별도로 강제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오는 30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에서는 ▲이마트 제주점(제주시 삼도2동) ▲이마트 신제주점(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서귀포점(서귀포시 법환동) ▲롯데마트 제주점(제주시 노형동) ▲홈플러스 서귀포점(서귀포시 동홍동) ▲제주드림타워(제주시 노형동) 등 모두 6곳에 적용된다.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도 대규모 점포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점포에서 방역강화 특별조치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된다.

 

제주도는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이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제주안심코드 사용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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