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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유족, 제주법원에 재심 요청 ... "부당한 공권력 피해'"

 

미군정 하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4·3 수형 피해인과 그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와 재심청구인 9명은 29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청구는 모두 일반재판을 통해 옥살이를 한 경우다. 재심 대상자 9명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유족이 대신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월20일에도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 24명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4·3도민연대는 "이들 피해자 9명은 당시 미군정 제주법원과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따라 징역(금고)형이 선고돼 각각 목포형무소와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며 "미군정 하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는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당당히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이들 9명 중 4명은 1945년 발표된 미군정의 포고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다.

 

미군정의 포고령 1호를 보면 '점령군(미군)에 대해 반항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문란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고 했다.

 

이어 내려진 포고령 2호의 경우 더욱 수위를 높여 '보안을 해친 자, 공중 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연합군에 대해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나머지 5명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형생활을 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군사재판 피해자들과 달리 일반재판 관련 피해자들은 각각의 판결문이 존재한다"며 "이는 4·3의 진실을 확인할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이번 재심 청구가 4·3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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