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화금용·사이버·취업·전세·보험 사기 등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30건에 2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A(31)씨는 온라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B(36)씨의 경우 관광객 등을 상대로 렌터카 또는 숙박업소를 예약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또 C(55)씨 등 16명은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61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D씨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약 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이번 단속기간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 나서 보이스피싱 등 11건의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금 30억3000만원을 몰수·추징해 환수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번째 사기 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범죄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