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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상견례 6→8명, 돌잔치 4→16명까지 허용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거리두기 연장안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분야별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도는 동거가족, 돌봄·임종 등 상황을 제외한 직계가족 모임에도 별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혼 사전절차를 고려해 상견례는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돌잔치는 그동안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현행 4명에서 16명까지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서 허용되던 식사도 오는 9일부터 금지된다.

 

그동안 학술행사는 인원제한 없이 좌석마다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하면 식사를 포함해 허용했다. 그러나 그간 일반 행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학술행사의 성격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는 중대본 조치에 따라 학술행사는 별도 공간마다 동선을 분리해 50명 미만이면 허용하되 식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식사 금지 등 준수 사항은 학술행사와 같다.

 

또 부스당 상주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로 제한된다.

 

도는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금지 조치를 실외 체육시설에도 확대 적용해 실내.외 체육시설의 모든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초래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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