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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18일 7개 지역 순회 주민 설명회 ... 11월 말 곶자왈 보호지역 설정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의 보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곶자왈지대(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순회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제주시 애월·구좌·조천읍 및 한경면 4개 지역과 서귀포시 대정·성산읍 및 안덕면 등 3개 지역 등 모두 7곳에서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제주형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참석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곶자왈지대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도는 곶자왈지대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이의신청지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마친 후 11월 말 곶자왈 보호지역을 설정,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곶자왈 지대(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 도내 곶자왈이 99.5㎢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안덕 지대 11.871㎢, 안덕-한경-대정-한림 39.198㎢, 애월 1.932㎢, 조천 15.828㎢, 구좌-조천 24.44㎢, 성산 1.877㎢ 등이다.

 

도는 곶자왈의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 훼손 지역(31.5㎢)으로 구분했다.

 

곶자왈 보호지역 필지 수는 2873필지다. 국공유지가 555필지에 12.26㎢, 사유지가 2318필지에 23.29㎢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공유지 34.5%, 사유지 65.5%다.

 

도는 지하수 보전과 함양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2등급지를 곶자왈 지대로 설정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곶자왈? = ‘곶’은 숲을 뜻하고 ‘자왈’은 자갈이나 돌멩이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용암이 쪼개져 생겨난 크고 작은 자갈들이 뒤섞여 있는 숲이다. 돌들은 요철처럼 쌓여 ‘숨골(풍혈)’을 만들어낸다. 이 구멍에선 사시사철 바람이 불어나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습도는 연중 100%, 온도는 여름엔 21도, 겨울엔 18도 정도다. 에어컨·난로 없이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인 셈이다. 선흘 곶자왈엔 숲과 습지, 한대와 열대식물이 공존하는데, 2011년 람사르습지에 등록될 정도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다량의 빗물 등이 이 천연원시림 지대를 통해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하수 함양지대이자 산소 생성지로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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