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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기념일 등 달력 제작기준 '월력요항' 반영 ... 지방공휴일 지정 4년 만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내년부터 전국에 배포되는 달력에 정식 표기된다.

 

제주도는 지방공휴일인 4·3희생자추념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해 발표하는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4·3희생자추념일이 월력요항에 반영된 것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지 4년 만이다. 

 

도는 4·3희생자추념일의 월력요항 반영으로 해마다 온 국민이 4월3일을 인식하고 역사적 아픔을 되새기면서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전국화의 또 하나의 성과로 4·3희생자 추념일에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 등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등이 지정돼 있다.

 

이번 월력요항 반영에는 ‘4·3희생자 추념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함께 포함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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