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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노선버스 기사 등 1381명 대상 8월23~27일 신청.9월 10일 이후 순차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제주지역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전세버스 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13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도내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준공영제 혜택을 받는 일반 버스기사는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인원은 도내 전세버스 기사 1334명과 마을 노선버스 기사 47명 등 모두 1381명이다.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법인이나 조합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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