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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 기준선거구 안도 제시 ... "현행 유지시 혼란 특별법 개정 필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방안 및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2개의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등 모두 43명이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경우 1만5580명으로 전국 평균 1만3780명보다 많아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권고안 제1안으로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있다.

 

해당 권고안을 적용하면 지난 5월 말 기주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3만8243명)와 제주시 애월읍(3만7223명)이 분구돼 의원 2명이 늘어난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1명 더 는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 지역 제외)을 기준 선거구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준선거구는 제주특별법에 ‘도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읍・면 지역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소인 지역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삼아 동지역을 분구하는 방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집중화된 도심지보다 상대적으로 대의권이 커져 농어촌 선거구가 강제 통폐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은 심화하고 특별자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보다는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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