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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22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 희생자당 보상금액.방법 추후 구체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31일 오영훈(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공식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희생자당 구체적 보상금액과 지급 방법 등은 보완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인당 총 보상금액, 지급기준·절차 등의 연구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4·3 특별법에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한 추가 개정안이 다음달 의원 발의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됐다"면서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아울러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완벽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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