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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해양생태계 보전법 개정안 발의 ... 세부기준 등 고시, 위반시 과태료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선박관광이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무분별한 근접 선박관광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4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관찰 및 관광활동을 할 때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와 운항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러한 선박업체들의 무분별한 운영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지난 6월엔 이 단체의 관찰카메라에 남방큰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힐 뻔한 영상이 포착되면서 돌고래 관광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돌고래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꼬리 및 등지느러미 손상, 구강암 등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보다 강력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도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반경 50m 이내 선박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보호생물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더 늦기 전에 해양생태감수성을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특히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준위협종(NT)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개체수가 약 120~130마리 정도에 불과해 해양수산부에서도 2012년부터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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