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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계.김녕 등 5곳 보전지구 지정 검토 ... 환경연합 "조례도 제정해야"

 

사라져가는 제주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도내 환경단체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7일 ‘제주도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중간보고회’에서 도내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구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구란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쌓여서 이뤄진 언덕이다.

 

해안사구는 특히 사빈의 모래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빈의 모래가 파랑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또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해안사구는 아울러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물을 정화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동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등 생태환경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용역진은 이와 관련, 도내 해안사구 15곳 중 이미 주거지역이나 유원지 등으로 개발된 곳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안사구 범위 내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대상은 사계사구와 김녕사구, 월정사구, 설쿰바당사구, 이호사구 등 모두 5곳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12일 논평을 내고 “제주 해안사구보전지역 지정의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 해안사구는 다른 지역 해안사구와 생성배경부터 경관, 지질적 특징이 달라 학술적 가치가 높다”면서 “그러나 제주 해안사구는 제도적 보전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였다. 막개발의 무대이기도 했다. 2017년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전국에서 해안사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이 제주였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는 그동안 행정당국에서도 관리부서를 어디로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할 만큼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15곳 중 5곳만 추진하는 것에 아쉬움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의지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제주도는 해안사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나머지 사구에 대한 보전지역을 확대하라”면서 "도의회는 해안사구 보전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해안사구를 보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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