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검찰 송치 ... 제주서부서 "피해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적용"

 

공무원을 사칭, 동포 여성을 납치·감금한 것도 모자라 강도 행각까지 벌인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국인 강도일당을 구속수사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감금)로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평소 알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 30분께 혼자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2시간 가량 붙잡아두고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씨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건 당일 공무원을 사칭,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C씨의 주거지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피의자들은 C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또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탓에 범행을 당한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한 C씨는 지난달 30일에야 인근 지구대를 방문,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3일 오전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를 통해 B씨의 위치를 확인,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에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용, 피해자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를 신고했을 때 경찰이 신고한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