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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비급여 처리 93.1%...병원 측 "애매한 조건, 현실적 기준정립 어려워"

 

제주대병원이 최근 5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약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이 환자에게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은 모두 6억5273만원이다.

 

이 가운데 제주대병원이 환불한 부당청구 진료비는 이 기간 동안 1254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모두 45건이다.

 

연도별 환불건수와 금액은 ▲2017년 7건·89만1000원 ▲2018년 7건·122만1000원 ▲2019년 11건·438만7000원 ▲지난해 9건·179만7000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1건·424만9000원이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금액이 1168만원으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CT.MRI.PET 항목, 처치 일반검사 항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부터 과다 지불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하는 취지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면서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급여 처리한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상황이지만 임의대로 비급여 처리를 하는 건 아니"라면서 "특히 애매모호한 조건들, 합당하지 않은 기준들에 대해선 비급여 처리가 될 수 있다. 모호한 기준들에 대한 원론적 방안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3억2394만원·393건)이다. 부산대병원 (8056만원·113건), 충남대병원 (7370만원·188건), 전남대병원 (6486만원·13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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