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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도의원 "지역화폐 충전금, 제주도 아닌 '코나아이' 계좌로 ... 대책 강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충전금과 예치금이 운영 대행사 명의 통장으로 운영되면서 막대한 이자로 해당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은 14일 제399회 임시회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 3470억원의 10%인 347억원이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통장에 예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충전금도 제주도 명의가 아닌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내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운영대행사에 맡겨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운영대행사는 이자수입을 얻고 있지만 현재까지 반납한 적 없는 등 (제주도가) 해당 업체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격"이라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인센티브 예치금과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계좌를 이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화폐와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도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공적인 보유와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 운영 자금 계좌를 지자체 명의로 하도록 개정하는 지역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운영 자금과 데이터를 제주도가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당 월 70만원·연 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한도를 초과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 종류로 발행되고 있다. 

 

탐나는전 종이형 상품권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사용시 10%가 추가로 적립된다.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 정산시 사용액의 30%까지(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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