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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 조건부 수용 ... 주상복합용지 변경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호텔 용지가 주상복합 용지로 변경돼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제20차 서면심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화북상업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북1동 1400번지 일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기존 21만6890㎡에서 21만6920㎡로 늘어났다.

 

특히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호텔 용지 1만9432㎡가 주상복합용지로 바뀌었다. 

 

수용인구도 3만6384명에서 4만508명으로 늘어났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화북상업지역의 예상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밀도 적정성과 공공 기여 방안, 교통처리계획을 주문하고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용도변경으로 호텔 용지는 매각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화북상업지역은 1986년 5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지만 30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2009년 7월 토지 소유자들의 청원에 따라 제주시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호텔 용지 1만9432㎡는 수차례 매각 공고를 해왔지만 인수자가 없었다.

 

또 제주도개발공사가 신사옥 부지로 이전을 타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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