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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농업경영 관련 비용 및 수익구조 소명자료와 일치 ... 불송치 결정"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오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 의원이 과거 농업경영과 관련한 비용과 수익구조가 소명자료와 일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조사에서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대상자는 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7년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친 명의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과수원 약 3871㎡를 증여받아 직접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오 의원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농지를 증여받아 임대한 점에 비춰 애초 영농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왔고, 토지 증여는 절차적인 문제로 공직 취임 이후로 늦춰진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농사를 지으며 농지원부를 작성한 점과 2018년 농지은행을 통해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한 점도 부각했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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