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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도민 등 285명, 제주지법에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등 285명은 21일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초기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쏟아진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결국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 소송을 통해 제주시의 절차 위반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반 사항은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이들은 "오등봉공원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도민의 여가·휴식처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중요한 공간인데, 제주시는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사업으로 경관·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생활하수 적정 처리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제1의 책무다.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개발 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소송이 사업 중단,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은 홍명환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제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 3712㎡는 공원 등을 조성,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게 된다.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앞서 홍 의원이 공개한 협약서 제18조에 따르면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또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포함, 행정처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엔 제주시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제주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시는 실제로 약속된 기일보다 40여일 이른 지난 6월28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 고시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케 했다. 또 시행사가 수익률 8.9%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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