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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완전 출국자 명의 등록 차량 70대 운행정지 예고 ... "직권말소 검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중국인 등이 출국하면서 제주에 두고 간 자동차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서귀포시는 '완전 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를 예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정지가 예고된 차량은 모두 70대다. 소유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처가 진행되지 않으면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 차량들이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에 입국해 생활하던 중국인들이 사드 보복으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인해 귀국하면서 제주 체류 중 쓰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운행정지를 예고하게 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운행 정지 명령이 예고된 차량의 경우 소유주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소유주의 행방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이들 차량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만약 누군가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렵고 대포자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실제로 지난 5월 외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11년간 운행한 50대가 자치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관계자는 "명의 이전이 안된 차량은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행방을 찾기 어렵다"면서 "운행정지 차량의 운행사실을 적발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향후 직권말소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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