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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30일 임시회서 지원조레 제정 ... 재석의원 만장일치

 

제주도내 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와 희생자,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

 

제주도의회는 3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제주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와 희생자,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해 제주도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주도지사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심신 치유 지원, 도내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장제비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10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금과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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