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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심도있는 논의 거칠 필요 있다”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결국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25일 속개한 제 299회 임시회에서 한영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보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문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돌려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날 문석호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이 의견이 있었다"며 "논의를 위해 조례안을 상정 보류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 대정읍 가파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2013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주민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한영호 부의장, 김영심 교육의원·이석문 의원은 해당 조례 통과와 작은 학교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산읍 주민들로 구성된 성산읍 작은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민들에게 이런 권리는 포기하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주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만약 해당 조례안이 의회를 통화하면 전교생이 30명 이하이면서 복식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풍천초·수산초·가파초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이번 상정보류로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해당지역 학부모들 간의 충돌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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