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리조트·호텔, 투자진흥지구 지정

2013.01.03 15:09:11

ICC제주 앵커호텔, 부영호텔로 명칭 변경…267억 세금 감면

제주지역 최대 투자 기업으로 떠오른 ㈜부영의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앵커호텔 등을 포함, 중문단지에 조성 중인 부영리조트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월31일자로 ㈜부영주택의 부영리조트 조성사업을 투지진흥지구로 고시했다.

같은 날 ICC 제주앵커호텔을 부영호텔로 변경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을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라 ICC제주 앵커호텔의 상호는 현재 사업 주체인 부영호텔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부영리조트 조성사업과 함께 더코브 관광호텔 조성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영리조트 조성사업에는 총 사업비 1203억원이 투자되며, 관광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 등이 갖춰지게 된다.

 

부영은 "고용인원 중 약 80% 이상을 지역주민 위주로 고용할 계획이다"며 "총 고용인원은 184명으로 이중 정규직은 142명으로 77%, 계약직은 42명으로 27%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과장급이상 불가피한 필수인원을 제외한 80%이상(158명)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피오스트레일리아㈜가 올해 4월까지 추진하는 서귀포시 하예동 소재 더코브 관광호텔 조성 사업엔  88억원이 투입되며, 숙박·음식·부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는 모두 3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의해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문화, 교육, 의료 등 24개 업종에 총 사업비로 미화 500만달러(5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법인세, 소득세가 5년간 감면되고, 관세는 3년간 면제되며, 지방세는 10년간 100% 감면된다.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혜택도 따른다.

부영측이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향후 얻게 될 조세 감면 혜택은 267억원으로 예상된다.부영은 제주에서 임대 분양 아파트 사업과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