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제주, 렌터카 대여료가 단돈 100원? 알고 보니...

  • 등록 2013.01.15 1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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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과당 출혈경쟁이 빚은 '억지'…보험료 포함하면 별 차이 없어
해당업체, 오히려 "할인경쟁 막아달라"…조합 "시장 교란, 소비자 현혹"

 

대여료가 단돈 100원? 렌터카 업체 간 과당 출혈경쟁으로 급기야 '황당'(?) 대여료를 내건 업체가 등장했다.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며 나타난 상징적 의미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성수기에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료를 과도하게 올려 받는 '바가지' 문제가 나타나자 제주도는 2008년 요금고시제를 통해 약관에 표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했다. 1년 내내 같은 요금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숙박업소 및 여행사와 패키지를 구성한 상품을 만들며 할인요금 경쟁을 벌이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급기야 제주S렌트카는 '1일 대여료 9900원'으로 홍보하더니 최근엔 아예 '비수기에 대여료가 단돈 100원'이라는 믿기 힘든 초저가를 내걸며 광고하고 있다.

 

업체 측은 "영업 손실이 크다"며 할인경쟁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다시 정책적으로 요금고시제를 보완, 시행해달라는 주문이다.

 

현재 이 업체는 제주도청 사무관의 실명을 거론한 문구를 내건 차량을 운행 중이다. 제주도와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요금인상 담합을 주도했고, 해당 사무관이 그걸 주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스티커 홍보용 문구로 기싸움을 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여료가 단돈 100원' 문구까지 내걸었다.

 

이에 발끈한 도청 사무관 A씨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업체를 고소했다.

 

그렇다면 S렌트카의 '비수기 대여료 100원'은 사실일까?

 

지난 11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 김모(37)씨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타려고 이곳 저곳을 수소문했다.

 

그는 제 눈을 의심했다. '대여료 단돈 100원'이란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이다. 혹시나 해서 그는 S렌트카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자 '대여료가 단돈 100원이라는 것은 순수차량요금을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를 가산해야 정확한 대여요금을 알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

 

렌터카 직원은 '사고시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자차, 자손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료가 대여요금의 2~3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한 완전 자차보험이라도 한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서 수리비가 한도 금액 이상으로 나오면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정보와는 다르게 사실 자차보험은 필수요건이었다.

 

S렌트카는 대여료는 저렴한 대신에 사실상 자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며 그 비용도 몇몇 차 종류만 저렴하고 나머지는 타 업체와 비슷했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전체 요금을 비교할 경우 저렴한 편에 속했지만 타 업체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대여비용은 비수기 성수기로 큰 틀에서 나눠지고 월별 요일별로 차이가 심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S렌트카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숨긴 채 과장 광고를 일삼으며 렌터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교통항공과에 문제제기는 해 놓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다른 렌터카 업체는 S렌트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다.

 

ㄱ렌터카 관계자는 "S렌트카가 비수기엔 대여료가 단돈 100원이라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과장 광고다.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광고하면서 관광객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수기엔 차를 팔아서 인건비를 지급할 정도로 업계 사정도 좋지 않다고 했다.

 

ㄴ렌터카 관계자는 "S렌트카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완전면책보험에 가입해도 약관상 이유를 들어 사고난 장소와 도로 상태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가격만 보고 결정했다가 사고가 나면 불합리한 약관을 들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4월 28일 저가정책을 펼친 S렌트카에 대한 집회 시위도 있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소속 도내 70여개 렌터카 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해 스타렌트카가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S렌트카는 제주도 교통항공과와 일부 이익단체가 요금인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했다. 또한 요금인상 압력은 저가정책을 고수하는 자신들에게 업체평균가로 맞추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내용 관광지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렌터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렌트카는 홈페이지에서 보여준 약관과 실제 서면계약서 상의 약관이 조금 달랐다. 보통 관광객은 인터넷을 통해 렌터카 업체를 비교해 가격과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단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는 비단 S렌트카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에서 영업 중인 렌터카 업체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문제다.

 

관광객 최모씨(43.서울시)는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렌터카는 제주도의 첫인상을 결정하므로 렌터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며 "제주도는 렌터카 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신용섭 기자 shinsou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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