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이 뭐길래···제주 한의사 17일 집단휴진

  • 등록 2013.01.16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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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의사 150명 상경,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

제주도내 한의사들이 17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전국의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 때문이다. 제주의 한의사들도 상경투쟁에 나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한의사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궐기대회에 제주에서도 150여명의 한의사가 당일 진료를 휴진하고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제주지부 비상대책위원회(김성언 위원장)는 “17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2013년에도 천연물신약 투쟁을 이어가며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를 캡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규정했다.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고 의사들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약의 형태가 양약이라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식약청 국감에서는 식약청 스스로가 고시를 왜곡하여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성토가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9020억원 이상인데도 부처별 ‘따로 놀기’로 사업성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한 천연물신약 사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약사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제살 깎아먹기식 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주지부 비대위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엉터리 신약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약과 관련한 정책에서 한의사는 배제하고 약사들과 식약청 공무원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의사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한약에, 편법으로 독성 및 임상시험을 생략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이는 “국가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약재제는 30년 동안 한 번도 품목 확대나 수가 인상이 되지 않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정부로부터 제재가 가해지면서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인정해달라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자칫 현대의약품에 대한 처방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의계가 의사들의 고유영역인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처방에 관여하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며, 한의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 앞서 한의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의 항의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신용섭 기자 shinsou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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