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집단휴진···시민들 불편

  • 등록 2013.01.17 2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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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50여명 집단 상경 휴진 "왜 한약을 의사에게 처방권주나"

한의원들이 집단 휴진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한의사 1만3,000명과 한의대생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천연물신약’ 지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제주지역 한의사 150명도 서울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여하거나 휴진에 동참했다.

 

한의사들은 집회에서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부여한 ‘천연물신약’ 제도를 집중 성토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천연물신약은 과거 한의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한약재를 캡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화학 합성물이 아닌 천연물로 신약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7년 식약청 고시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되면서 한의학계는 강력 반발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천연물신약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는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을 포함해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시네츄라시럽 등 7품목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주지부 비상대책위원회(김성언 위원장)는 “한의계가 처방해온 한약이 철저한 연구 없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명백한 한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둔갑하여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고 있고 양의사들이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정부가 하루속히 제도 개선을 하길 희망했다.

 

이날 집회 참석을 위해 제주지역 한의원도 동별 두 명 가량의 비상진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한의원은 문을 닫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감기 증세로 동네 한의원을 찾은 이현숙(58·이도2동)씨는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으로 불편을 겪는 건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신용섭 기자 shinsou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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