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전국을 무대로 억대의 불법게임기를 제조·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5·서울)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말부터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기를 만들어 서울과 제주 등 전국에 340여대를 팔아 1억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게임기 주문이 들어오면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게임기에 사용하는 목재 박스를 구입한 뒤 자신이 조립한 컴퓨터를 넣는 방식으로 속칭 '황금성' 게임기를 제작했다. 자신이 만든 게임기를 전국의 게임장을 찾아 다니며 설치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게임기 박스를 납품한 공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박씨로부터 게임기 120대를 구입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제주시 노형동과 삼도동에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 이모(47)씨를 이달 초에 구속한 바 있다.
제주경찰청 이상길 생활질서계장은 "불법게임물은 당첨 확률이 사전에 조작돼 있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