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광고물 거리 살포도 '경범죄'…범칙금도 올라

  • 등록 2013.02.12 1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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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이나 광고물 거리 살포도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다음 달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될 경범죄 처벌법에는 일명 스토킹으로 불리는 지속적 괴롭힘, 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 구걸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 등이다. 

 

또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는 경찰서를 포함한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행위(주폭)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반해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제했던 ‘뱀 등 진열행위’와 같이 현재 필요 없는 조항과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소홀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는 조항들은 삭제됐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대신 일정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에 나와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된다.

 

제주방경찰청은 “지난해에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총 506건이 단속되는 등 아직도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적용될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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