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주차? 과태료 처분 받는다

  • 등록 2013.02.13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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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소방차량의 통행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제주시는 우선 연동 일대를 시작으로 이른바 '대각주차'에 대한 지도·계몽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제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14일부터 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줄주차 위반 실태를 조사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노상주차장을 정비해 주민들이 한줄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시는 한 줄 주차구획선을 뚜렷하게 칠하는 작업에 나선다. 이어  대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나눠주고 본격적인 지도·계몽에 들어간다. 시는 이런 지도·계몽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각으로 주차할 경우 자치경찰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벌인 뒤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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